일산 서구 보건소가 공동주택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10일 공동주택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진행된 응급처지 교육은 응급활동의 원칙·내용·안전수칙과 관계법령 설명,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끝까지 교육을 이수한 공동주택 안전 관리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내 주유소 3곳, 오염토양 정화 명령

고양시 일산 동구는 기름 유출로 토양을 오염시킨 주유소 2곳에 대해 지난 달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산동구 관내 주유소는 64곳으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정기 또는 수시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설 설치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산 동구 관계자는 “토양은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어렵고 엄청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산동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고양시 일산 동구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의 6개 품목이 포함됐다.

따라서 고양시 일산 동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등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한편, 일산 동구는 점검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원산지 미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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