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7월 1일 기준 14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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