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올해 1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된 1459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장수군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52%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장수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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