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대기업 등의 운영난 부담 경감과 태풍피해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1만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과정 없이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태풍 ‘마이삭’ 과 ‘하이선’ 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감포 지역 주택 29가구에 대해 이번 달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했다. 이외 태풍 피해 2000여가구에 대해 오는 11월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