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바닷가 자연암석에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돼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여수MBC)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여수시 돌산읍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에 대해 엄정 수사와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되어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등 산림이 파괴된 모습을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을 접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는 수려한 생태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수의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읍에서 버젓이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존재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된 산림과 해양환경이 자연 상태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를 일으킨 업체의 자구적인 복원이 아니라 애초에 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엄격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리조트관광업체의 바닷가 해안테크 복원은 바위 속에 철근자재와 인공다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해안 바위암석 위를 평탄한 보행길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보행로를 모두 제거해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광업체의 사리사욕을 위한 허가나 복원범위를 벗어난 자연환경 파괴행위는 자연 그대로의 원상회복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는 수백억 원의 복원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여수시가 절대로 양보해줄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환경을 훼손할 경우 여수시는 원인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징벌적 책임을 물어 모든 환경복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산림이 우거진 임야와 경관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노골적으로 산림과 해양환경 파괴를 일으킨 해당 관광업체에 대해 여수시가 가장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과 함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국민의 재산인 공유수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해당 관광업체가 파괴한 자연환경이 어떻게 복원되고, 불법적 환경파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시지부 등으로 구성돼있다.

(여수MBC)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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