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시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하고 22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구분없이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언제든 가능해졌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위기상황에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조사 후 11월~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며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광양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 시청 주민복지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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