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방세 징수유예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한다. 사진은 지난 9월 태풍 9호 마이삭이 울릉 사동항에 피해를 입히는 모습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태풍 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태풍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부과된 세금을 징수유예 하는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실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은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 9. 15.)됨에 따라 피해가 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재산세) 미 납부자에 대해 신청없이 징수유예를 원스톱 서비스로 시행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개축(개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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