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담당자 회의를 열고 체납세 징수활동 대책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청도군)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북 청도군이 15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담당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징수율을 연말까지 97% 이상 높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군은 지방세 체납액 정비를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서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승율 군수는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군의 재정 운용이 한층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세입확충이 적기에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청 및 읍면 세무부서 직원이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올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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