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사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유근기 군수)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또 기준 재산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다른 복지제도 수급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곡성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긴급 생계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조사와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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