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다. 단,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타 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세대주가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가구원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시 소득 25% 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