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보호관찰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지난 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보호관찰 대상 A(15)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에 다르면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학교에도 출석하지 않아 학업 유예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A군은 보호관찰소장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면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A군 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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