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추진위조차 구성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월영구역 등 26곳을 곧 해제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40곳과 재건축 51곳 등 총 91곳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재개발 13곳과 재건축 13곳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 낡아도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공공시설 설치까지 제한돼 주거환경이 슬럼화 되고 주민생활이 불편을 겪게 된다.

시는 26개 해제대상 예정지에 대해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쳤으며 올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조성열 담당은 “통합시 이전에 너무 많은 곳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점차 슬럼화 되고 있어 도시관리 정상화를 위해 장기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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