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8일 기준 오산시 지방세 환급금은 2043건, 6300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는 오산시청 문자수신 전용번호로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 문자 발송 요령에 따라 24시간 언제든 문자 청구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나,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징수과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TM기(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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