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줏가 긴급생계지원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주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조건은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5억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책정된 대상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초생계급여 지급 대상, 긴급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타 사업 코로나19 지원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의 경우 12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방문은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상주시는 이를 위해 8일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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