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33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수사의뢰 1건, 징계(총 2건) 등 총 73건(주의, 경고 30건, 기타 43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 산하기관 56곳이 징계와 업무 부주의 등으로 총 71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훨씬 적은 숫자의 산하기관에서 더 많은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며 수사의뢰 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조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제한경쟁)을 하면서 보훈대상 등급별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 최종 합격자가 변동됐다.

각 심사평가 지표별 점수 합산 및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에 계산식이 잘못 입력되어 서류전형 개인별 총점 및 순위가 변경됐다.

합격 여부의 변동으로 살펴보면 서류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으나 불합격한 지원자는 39명,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는 101명이다.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 중 3명은 필기·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채용 담당자는 A에서 통보한 서류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합격 결과에 대한 엑셀 파일의 확인이 미흡해 위와 같은 과실이 발생했다.

유통센터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전원(39명)에게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하고 개별로 통화하여 구제방안 내용을 안내했다.

응시자들이 제출한 직업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B씨는 온라인쇼핑몰 창업 절차 1시간, 원가 분석 4시간 등 27시간을 학습해 4건을 인정받고, C씨는 마케팅전략 2시간, 서비스업의 차별화 전략 3시간 등 66시간 학습해 10건을 인정받았다.

이에 반해 D씨는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강좌를 300시간 학습하고도 1건으로 인정됐다. 교육 시간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여부, 공인 교육기관 여부, 학습 시간에 따른 배점 여부 등 교육점수 채점방식에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심사위원이 경력, 자격증 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산점을 부여해 일부에 가점을 잘못 기입했으며 수차례 면접전형에서 심사위원 중 한명의 구술면접 평가표 중 일부 점수가 잘못 산출됐다.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비리의 마침표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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