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규 목포시의원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명조치를 당했던 김양규 목포시의회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명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당원 유지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당은 지난 7월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며 김양규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김양규 의원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29일 제명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전남도당의 당원자격 제명조치가 무효화 됐다.

언론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심사에서 지방계약법 33조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관해 해당 여부 확인과 자료 제출요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계약 시점의 견적서 등 자료를 볼 때 적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통보했다.

김양규 의원은 “중앙당에 출석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원으로 남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며 “그 진심이 심사위원들에게도 전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시의원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목포시의회가 더욱 단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원으로서 또한 목포시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