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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9호 태풍 ‘마이삭’ 과 10호 태풍 ‘하이선’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10월 부과분(8월20일~9월19일 사용분)을 전액 감면한다. 혜택 가구는 약 110여 가구다.
감면 조치는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에 상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영덕군은 이전에도 2018년, 2019년 태풍 피해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전액감면한 적이 있다.
강신열 물관리사업소장은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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