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 등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환경에 개선에 나선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월 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취업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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