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휴교로 가중된 아동양육가구의 아동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1만여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추석연휴 전날인 29일에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하며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교육청 주관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취학아동은 지자체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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