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0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4건 중 본선에 진출한 9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시는 ‘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 제시’라는 주제로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을 발표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하는 아파트의 지하에 주민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건립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경진대회에서는 시가 법률 부재 상태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재원 확보와 법률 개정 등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끊임없는 주민 설득과 홍보로 대외적 공감대 형성과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시는 본 사업이 쇠퇴해가는 원도심 주택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불법 주차 해소 및 입주자 장기수익원 확보 등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기존 고정관념과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통해 독창적인 관점의 민·관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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