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2차 아동돌봄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 3705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2014.1.~2020.9. 출생아)이며, 이중 취학아동은 교육청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아동돌봄 특별지원금으로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는 앞서 지난 4월 ‘제1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 3895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했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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