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경일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가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 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입지선정 사전협의)를 언급하며 “지난 6월회기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부칙 제6조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 2달이 넘도록 교통국은 입지선정과 관련한 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아무런 협의 노력도 없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부터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집행부(교통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도의회와의 협의절차 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달 7일 제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도 부칙 제2조(입지선정 사전협의)에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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