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스티커 (청도소방서)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청도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추석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불법행위가 발견하면 사진·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위법사항 확인 후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포함된다.

신고대상 불법행위에는 ▲소방펌프 고장 상태 방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 차단, 고장상태 방치, 임의조작 행위 등이 있다.

또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한편,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는 제도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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