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소병철 의원 사무실)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이번 4차 추경안 통과로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되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매출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에 추석을 앞두고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됐다.

소 의원은 지난 11일 순천을 찾아 민생경제회복 행보의 일환으로 가진 순천지역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소 의원에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법인택시 기사들의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도 같은 지원을 받게 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인 점을 고려해 법인택시도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을 포함해 간담회에서 청취한 택시업계가 겪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순천시의회 민생특위에 가감없이 전달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소 의원은 국회로 돌아와 추경을 심사하는 예결위에 법인택시 기사들의 고충과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전달하며, “법인택시 기사님들에게도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

소 의원은 “순천의 법인택시 기사님들께서 건의해주신 대로 개인택시와 같은 금액을 지원 받게 돼 정말 다행이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순천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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