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2020년 경자년 그 어느 해보다 피해가 컸던 태풍이 지나가고 여름이 가기 무섭게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하늘은 높아지고 청명해졌으며 곡식이 익어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전경을 보며 ‘아! 추석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어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온 가족이 모여 단란한 명절을 지내기는 힘들 것이다. 일가친척이 오롯이 모이기만을 기다렸던 어르신들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직접 가보지 못하니 차례를 지내시는 부모님의 안전이 더욱 걱정될 것이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우리 부모님 댁에 미리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해 두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 화재발생 분석에 따르면, 경북에서 73건(평균 14.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8명(사망 2, 부상 6), 재산피해 2억78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영천에서는 6건(평균 1.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2명(부상 2명), 재산피해 4794만원이 발생하였다.

만약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천장에 설치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사실을 알린다면 빠른 시간 내 화재를 인지할 수 있고, 화재 초기에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15일 영천시 금호읍 주택에서 김치냉장고의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구비해놓은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의 사용 기한은 10년으로 압력 게이지가 녹색이면 정상이다.

화재 발생 전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생각이 안전불감증의 시작임을 잊지 말자

화기 취급이 늘어나는 추석명절에 안전(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한다면 안심(安心)을 담아오는 명절이 되리라 생각된다.(글 : 영천소방서장 소방정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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