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지난 18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19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등 총 38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해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처리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희)는 상임위 간사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공통으로 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수)도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명시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한 것을 비롯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밝힌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는 취약 계층 노인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의 경우 재난 시 시장이 한시적으로 대상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건축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주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태천)는 시 제출 예산액에서 46억6768만여원을 삭감한 2조3288만3705만여원 규모로 올해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회는 이밖에도 기행 문복 도환 등 3개 상임위가 나눠 심사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안산시 단원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원안으로 가결했다.

박은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건강한 일상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추석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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