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지원사업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사업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대상은 당초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광양시 공동주택 218곳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폭이 확대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