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삼거리(위)와 스타필드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동문과 서문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하고 오는 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 남부인 안성, 평택, 화성, 오산은 대형 쇼핑몰이 없어 서울이나 여주, 이천 아울렛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이 개장함에 따라 경기남부 최대 쇼핑 테마파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개장과 동시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해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며 고정형 카메라로 단속이 불가능한 구간은 주행형 카메라를 병행해 단속해 나아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9월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현수막 설치,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연중무휴 모두 09:00~21:00이며 점심시간(12:00~14:00)과 저녁시간(18:00~20:00)은 단속을 유예한다.

김삼주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스타필드 안성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안성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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