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만8203대에 대해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만8203대에 대해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계수를 감안해 매년 두 차례(3월, 9월)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을 취득·이전했거나 폐차한 차량은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소유권이 이전됐어도 일할 계산으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추후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 단말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