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15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및 책임성 확보와 주민중심의 자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유원형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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