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진석 용인시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에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도시자원을 이용해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좀 더 가치 있는 삶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을 회복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공유도시'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자원의 보유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원을 공동체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회와 포용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공유도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등이 포함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위원회 운영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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