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제2기분을 9월 중 선납 시 납부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는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제2기분을 9월 중 선납 시 납부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는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9월 연납신청은 신고 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나 추석 연휴(휴일)가 포함돼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에 의거, 오는 10월 5일까지로 연장된다.

대상은 2020년 9월 현재 의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9월 연납 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2021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위택스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0년도 6월 기준 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1374대로 그 중 2만9584건(29억 4천만원)이 납부됐다.

이는 2019년도 2만8781건(28억 8천만원) 대비 803건(1억 6천만원) 5.7% 증가한 것으로 2020년 현재기준 납부세액의 91.6%에 해당한다.

김청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감면혜택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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