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성주군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6천여 건에 49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간 내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등을 통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해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의무를 다하는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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