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병근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는 모습.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문병근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와 수소사업 추진과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수원시 수소경제 생태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 ▲생태계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밑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 규정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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