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8월 12일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8월 12일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7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일정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야 하며, 세대합산(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은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의성군 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까지) 의성군 재무과로 감면·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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