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988억원(19만8885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억원(4.99%) 증가한 것으로 신규 공동주택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형태 변경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지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3억2000만원, 9월 토지분 재산세에서 3억7000만원을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이달 10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e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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