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만건, 565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4억원(10.6%)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3~5월)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하고 7월 건축물(338건), 9월 토지 재산세(261건) 1억3400만원을 감면·지원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e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