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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창원시는 그동안 지자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해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각종 기획 및 조사연구 사업을 관련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적 도시비전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에 독자 연구원이 설립되면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비전 수립을 통해 창원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곽기권 기획담당은 “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위원 위촉과 조례제정, 임원예정자 선임 및 정관을 마련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빠르면 내년에는 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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