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4일 부터 지역 내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일 0시 부터는 경주시 전 지역의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등지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 발생·전파 시에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