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 기본주택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주택 간담회 및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집을 사지 않고도 좋은 집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평생 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공급이 바로 집값 안정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녹아든 불로소득환수 및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책을 구체화하고 투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관료와 참모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의 좋은 환경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 공공 임대형과 임대부 분양형 2가지 형태로 3기 신도가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택지사업권 대부분을 가진 LH의 태도와 규제 완화 및 자금 조달”이라며 “관련 법령에 기본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및 지원 한도를 상향해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우수한 모델로 만들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 전문가,도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오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또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전 지역에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돼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면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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