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매몰·유실된 농경지 및 반파·전파된 주택에 대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지방세 납부 고지, 압류 및 강제매각 등은 3개월 연장하고 법인세무조사 등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호우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납세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