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가 ‘착한가게’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를 특례 지원키 위해 19일부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개인서비스 가격에 대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착한가게’ 지정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업소간 가격 자율경쟁을 한층 더 촉진코자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그동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착한가게나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이자율 3.0%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창원시로부터 선정된 ‘착한가게(최저가, 가격할인업소)’와 행안부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이다.
현재 창원시 관내에는 착한가게 최저가업소 55개소, 가격할인업체 14개소, 물가안정 모범업소 13개소가 각각 지정돼 있다.
시는 지정업체 확대를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창원시 김이수 생활경제담당은 “앞으로 동일 장소에서 20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가게’와 지속적인 나눔 행사 등을 실천하고 있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착한가게 시리즈 3탄’을 4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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