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종전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에 한했다.

오는 9월부터는 지원기준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로,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윤환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지원대상 확대로 무리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등을 예방하고 선천성이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 출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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