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상주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해 수당지급대상자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보훈수당 수혜대상자를 넓혔다.

또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10만(기존 7만 원)원, 사망 위로금 30만(기존 20만 원)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700여 명의 국가유공자는 수당지원 혜택을 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함께 잘 사는 존심애물 복지상주의 시정방향을 꾸준히 실천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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