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1일 의정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기’를 위한 첫 번째 법안으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파면요구를 제외한 징계요구의 법적성격에 대해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다고 해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징계 요구와 문책요구 만으로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공무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문책요구만으로도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원은 징계요구 등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 징계 요구 등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제 방법 등을 제약해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축되고 복지부동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처리하고 나면 포상 대신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는 자조가 팽배한 현실이다”며 “따라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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