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20일 '8. 7. ~ 8. 9.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추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된 325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3196억원, 특별회계 62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와 상가에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3억원, 자원봉사자·군인 등 복구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비 7억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구례군은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금번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침수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가구별로 재난지원금 1백만원을 군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례군의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된다.

구례군은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피해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군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평범한 말들이 가슴을 울린다”고 소견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추경 예산이 군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 빨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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