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이달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신고는 5월말까지, 납부는 8월말로 연장했다.

영암군 관게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와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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