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남지역본부 전경. (전남농협)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및 농협중앙회가 특별히 인정한 피해지역의 농업인에 대해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농협 관내 재난지역 농·축협은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에게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중앙회 이차보전을 통해 최대 1000만원 이내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또 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소기업, 주민 등에게는 올해 말까지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신규대출 이용 고객에게는 대출 금리를 최고 1% 포인트(p) 우대하며, 조합원의 경우 영농자금에 대해 2%p 이상 금리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대출금은 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 고객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자금에 한해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 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할부상환 대출금의 경우 할부원리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며, 대출금 연체시 이자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전남 농·축협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해 지역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며 “필요한 분들께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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