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 관계자 회의,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부산지역에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키로 의견을 모아 일요일 월 2회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구.군에서는 기초의회 별 일정에 맞춰 4월중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4월중 공포될 예정으로 위반시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와 구.군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SSM 등의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영향과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를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산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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