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4일 영암경찰서와 함께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등록 운행 행위, 이륜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을 집중 단속했다.

무등록 이륜자동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지자체에 등록해 차량등록 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해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은 2회 적발 시 형사입건 조치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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